시의회는 세입자가 거주를 신청할 때 임대인이 수수료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요청했습니다. 이 조례는 5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적용됩니다. 수수료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입주 수수료(예: 처리, 공공 서비스 연결, 행정)
- 필수 반복 수수료(예: 쓰레기, 편의 시설, 해충 구제, 임차인 보험)
- 선택적 반복 수수료(예: 반려동물 수수료, 주차)
이 규정에는 임대 계약 위반, 세입자가 초래한 피해, 또는 임대 계약 시작 후 발생하는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직원들에게 임대 주택 광고에 임대료를 공개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상, 수수료는 기본 임대료 및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공과금과는 별개입니다. 관련 정보는 speakupaustin.org/RentalFees 메인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시간을 내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는 10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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