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세입자가 거주를 신청할 때 임대인이 수수료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요청했습니다. 이 조례는 5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적용됩니다. 수수료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입주 수수료(예: 처리, 공공 서비스 연결, 행정)
  • 필수 반복 수수료(예: 쓰레기, 편의 시설, 해충 구제, 임차인 보험)
  • 선택적 반복 수수료(예: 반려동물 수수료, 주차)

이 규정에는 임대 계약 위반, 세입자가 초래한 피해, 또는 임대 계약 시작 후 발생하는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직원들에게 임대 주택 광고에 임대료를 공개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상, 수수료는 기본 임대료 및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공과금과는 별개입니다. 관련 정보는 speakupaustin.org/RentalFees 메인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시간을 내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는 10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Question title

당신은 어느 우편번호에 거주하시나요?

Question title

당신은 오스틴 시에 거주하고 있나요?

Yes
No
Closed to responses

Question title

*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Tenant/Renter
Tenant Advocacy Organization
Landlord, Property Manager, or Property Management Employee
Real Estate Agent/Broker
Other/Interested Community Member
Closed to responses